매월 1일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 지정

자동제세동기 <사진제공=천안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 동남구보건소는 관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96대에 대한 각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일을 자동제세동기 일제점검의 날로 지정해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자동제세동기 중간점검으로는 본체 외관파손, 작동상태 여부, 부속품 손상상태, 보관함 상태, 위치 안내표시 적정, 지난 1개월간 사용여부, 건전지, 패치 유효기간, 건전지 교체 등이며 작성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주미응 의약팀장은 “올 상반기 자동제세동기 관리책임자 교육으로 기계 사용법과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애플리케이션 전산등록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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