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장업무·회계감사 동시수행 1건 불과…위반 정도 약해”
“징계목적에 과한 처분…금융위 재량권 일탈·남용”

 2015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를 대량 수주해 부실하게 감사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2년의 직무정지를 내렸으나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공인회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2월 원고 A씨에 대해 한 공인회계사 직무정치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4년 12월 공동주택 회계감사결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2012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수행 ▲감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파트감사전문팀이 무료로 회계감사를 수행한다고 게재 ▲감사조서 미작성 및 감사조서 작성 미흡함에도 117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행 ▲감사업무 수임 후 14일 이내 수임 보고 다량 누락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징계의결에 따라 2015년 12월 A씨에 대해 2년의 직무정지(2016. 1. 1.~2017. 12. 31.)의 징계처분을 했다(본지 제1084호 2015년 12월 21일자 게재).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임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정지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기장업무와 감사업무의 동시수행이 단 1건에 불과하고 원고 A씨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로 인해 새로이 기장업무와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때 독립성 훼손이라는 위반 정도는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3년 12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됐음에도 당시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립되지 않아 그 이전 시기에 감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세부 규정이 정립된 현재 상황에서의 위반 정도에 비해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117개 단지에 대한 감사조서 미작성 또는 감사보고서 부실 작성 등으로 분쟁에 이른 경우는 없는 점, 회계감사 수행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 부정을 다수 적발해 공동주택 회계 운영 투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2년 이하의 직무정지는 등록취소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서 피고 금융위가 보다 경한 처분으로도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고 A씨에 내린 2년의 직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A씨의 징계사유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기장업무와 회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회계감사인이 감사의 수행에서 감사증거 평가와 감사보고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견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자기검토의 위험이 뒤따르는 자기감사에 해당해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행할 때 유지해야 하는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인정했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장업무와 회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위 자체도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훼손행위로 봐야 한다”며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시행하면서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수임보고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원고 A씨가 2012년도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여러 건 수임했음에도 14일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임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금융위원회가 징계사유의 발생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이 징계사유는 그 징계시효가 모두 경과했으므로 직무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