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기공급약관 개정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올해부터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기본시설부담금이 20% 인하된다.

한국전력은 고객부담 완화 및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의 개인 주택이나 상점(저압용)이 지중으로 전기를 설치할 때 드는 기본시설부담금이 처음 5kW까지 기존 52만7000원에서 42만1000원으로 20.1% 인하되며, 계약전력 5㎾ 초과시 부과되는 비용은 1㎾당 12만3천원에서 9만8000원으로 20.3% 인하된다.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기본시설부담금은 1㎾당 4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20.5% 내린다. 고압용은 저압용과 달리 5㎾ 이하 기준 기본시설부담금이 없다.

소비자는 이같은 기본요금에 전기 공급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한전은 또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개선해 이들 기관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협의 방식이 추가돼,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된다.

한전은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