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출방법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해 2회 이상 공고했으나 출마자가 없어 중임한 사람 2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함께 동대표로 출마한 경우 선출방법은.

회신: 동대표 후보자 2명이 중임제한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 동의 얻어 선출 가능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3항). 이와 관련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이 2명일 경우에는 중임제한의 입법취지에 따라 후보자 2명 중 어느 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1. 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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