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유찰결과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지. 입찰공고일이 2016년 11월 11일이라면 2016년 10월 28일에 발급받은 국세·지방세완납필증이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회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납부해야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위 지침 제1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의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하나, 유찰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유찰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 지침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발급기준일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공고문에서 발급기준일을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별 서류의 발급유효기간을 확인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1.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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