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호···흥덕보건소, 현판식·홍보 캠페인 펼치기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복대동 금호어울림아파트를 청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흥덕보건소는 이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지정서 전달 및 현판식을 갖고 자율운영 금연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판,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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