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A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는 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의혹이 제기된 A아파트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 적발된 전기·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분야 무단 재위탁, 2014년 외부회계감사 관련자료 제시 등 대처미흡·공사감독 소홀 등 업무소홀과 관련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성격인 보증설정을 18일간 누락해 과태료 15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

또한 단지 내 홈 네트워크 장비 교체공사 관련 저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2곳을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기타 미분양·미입주 세대 관리비, 연체료와 관련한 차입금 18여억원 상계 사항은 법령에 뚜렷한 산정방식이 없음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 합의·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토록 조치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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