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산재보험급여 불이익 금지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이 잇따라 개정·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고령자·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하도록 했으나,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훈련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공포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공포, 국세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삭제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데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하루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돼 부담이 큼에 따라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해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중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부 상한금액 기준 삭제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소규모 사업장 송사자 중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일부 제외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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