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수재료·공법·유지관리 등 담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의 방수설계 방법 등을 담은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 등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 R&D를 추진(2014~2021년)하고 있으며, 이 중 누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예방, 진단 및 성능복원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 내부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에 만들어지는 구조체를 대상으로 한 방수설계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기적 내구안전성을 확보하고 거주자의 편의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라인은 ▲총칙 ▲방수 설계 ▲방수재료 및 공법 ▲유지관리 등 제4장 103페이지로 구성, 지하 구조체 및 방수층의 성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원인과 누수 예방 대책 수립의 필요성, 지하 방수설계의 개선·보완사항, 공동주택 지하 부위별 적용 가능 방수공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지하주차장의 천장(최상층)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계획 및 설계, 지하주차장의 최상층(지상면) 슬래브 등 인공지반에서 녹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수 및 방근 계획 및 설계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토부 누리집 정책마당/정책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