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성능정보 공개범위 확대···회계 통일성·투명성 강화

올해부터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공동주택 범위가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에너지비용 정보도 수집된다. 또 리모델링 허가 동의 기준도 75%로 완화되며, 주택임대차 분쟁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된다. 특히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돼 관리의 통일성·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노후승강기 정기 정밀안전검사,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등 공동주택 노무 관련 및 생활 속 법령과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했다.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1월 20일부터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등이 추가되며,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이 전문기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로 개선된다.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50~60%로 상향 조정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된다. 전용면적 60㎡ 이상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16층 이상 건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올해부터 16층 이상의 건축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내진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5월 중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 기준 75%로 완화
올해부터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외부회계감사 기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
외부회계감사 기한이 종전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됐다.

▶공동주택 회계처리 통일성 강화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회계처리 용어 중 관리비부과내역서는 관리비부과명세서로, 정정은 바르게 고침, 갱신은 새로 바꿈 등으로 순화·통일되며, 단지에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2분화됐다.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회계장부는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비품대장·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로 확정됐다. 결산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됐으며,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석에 포함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됐다.

▶회계부정 발생 가능 분야 투명성 강화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지출은 공급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원칙으로 했다.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마감시 관리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잔고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해야 한다. 현금은 매월 관리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관리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해야 한다.

▶관리외손익 일부 현금주의 회계 적용 가능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외손익(잡수입 등)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현금흐름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의무 작성이 제외됐다.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 표시해야 하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입주자 등의 관리비 부담액이 기간별로 달라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1월 8일부터 15층 이하 아파트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5년 넘은 노후승강기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1월 28일부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정기·수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기준은 완성검사(설치를 끝낸 후에 받는 최초 검사) 기준에 준해 검사해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승강장문이탈 추락사고, 개문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자동구출운전장치 의무화
1월 28일부터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급정지하면 자동으로 인접한 층으로 운행시키고 출입문이 열리게 하는 갇힘사고 대비 자동구출운전수단을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설치
1월 28일부터 엘리베이터 출입문 틈새를 6㎜(마모된 경우 10㎜까지 허용)에서 5㎜로 줄이거나 손가락 감지수단 또는 틈새 보완수단 등을 설치해야 한다.

▶충격흡수용 표면재 관리 환경부 이관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가 국민안전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통합 관리된다. 또 놀이기구별 이용자 안전수칙에 ‘놀이가 이뤄지고 있는 동안 야구, 축구, 자전거 타기 등을 하지 않고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 방치 금지’ 사항이 추가 반영된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인상
1월 1일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이 약 40% 인상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방식을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된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이 종전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이 종전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고용보험 가입신고시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자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종전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시간당 440원(7.3%) 인상돼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실업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직업안정기관서도 가능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 신고나 실업 인정 신고를 하면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을 기존의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도 할 수 있다. 또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의 3년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됐고 추납보험료를 60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력서에 가족 정보 수집 불가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력서에 응시자 본인의 정보 외에 가족 정보는 수집할 수 없고, 고객 연락처 수집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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