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정년 60세 의무화 등 242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36건), 교육(22건), 여성·육아·보육(8건), 보건·사회복지(31건), 공공안전 및 질서(21건), 일반공공행정(26건) 등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고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공제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했다.

올해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되며, 이를 위반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했다. 최저임금도 6470원으로 인상됐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종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그동안 승강기 설치 이후 15년 지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검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됐으나 올해부터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됐으며,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달 8일부터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됐다.

지금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달부터 대상시설 신고가 의무화됐고 수질 및 관리기준이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월부터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자격·면허증 발급 신청 및 원본 수령이 가능하고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5월 30일부터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같은 날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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