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상가 등 민간건축물 새롭게 포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축물도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내진 설계·성능 등을 확인받은 건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고, 인증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또 시는 확인서 교부 실적을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만일의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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