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 발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택 분야와 관련해서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 강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주거비 부담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신혼가구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 대여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시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해 도심 내 주차장 확보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입주민 동의비율, 주차대수 및 위치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해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을 개량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시 개량자금 및 LH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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