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받은 결산서에 회계처리상 오류가 발견돼 수정한 결산서가 있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시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결산서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오류를 수정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 재 승인을 받은 결산서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회계처리상 오류 수정해 대표회의의 재승인 받은 결산서로 외부회계감사 실시
질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처리상 오류를 수정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재 승인을 받은 결산서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0. 2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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