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논단]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5·끝> -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활성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면 단지차원의 커뮤니티에서 지역적인 범위로 확산되는 것이 가능하다.

1) 지역사회 커뮤니티 네트워크
공동주택에서 형성된 커뮤니티활동은 활동 내용에 따라 단지 내부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단지 외부의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다. 주민 편의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보건소, 소방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학, 학교, 복지관, 시민단체, 행정 단체 등이 있다. 프로그램 중복방지와 자원절약을 위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며, 관리자는 이러한 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파악해 단지 내 커뮤니티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있으며 저렴한 비용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은난순, 200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를 해소하고 커뮤니티활동의 범위도 넓힐 수 있게 됐다. 지역자원과 연계해 아파트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전개됨으로써 지역 내 자립적 복지의 효과도 이뤄질 수 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확대되면 다양한 부분의 공유경제의 진전도 가능할 것이다. 그밖에 지역적 범위를 더욱 확대해 커뮤니티 활동 중 농촌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아파트 주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이 되고 농촌지역의 마을은 농산물 판로 확보를 하는 것도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제도적 지원
아파트 단지가 도시 속 마을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의 인식 확대 및 실천을 위한 지원방향의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 지원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커뮤니티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원 사항을 강화해 커뮤니티활성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과 공간 마련 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을 확대해 지원자금에 추가적인 단지의 비용부담으로 공간을 개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커뮤니티활성화의 장점을 홍보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활성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동주택 단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계획전문가와 같은 전문직업군을 지자체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공인 ‘주거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전문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 활성화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 운영, 지원, 전문가 자문 및 파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합된 정보공유채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온라인상에 구축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공동체활성 화사업을 위해 구축돼 있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의 사이트를 연결해 일원화된 정보망을 구축해 일반 주민을 비롯한 커뮤니티활동 주체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자체가 커뮤니티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커뮤니티활동이 소규모 단지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점, 분양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실시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단지 내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주변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이러한 아파트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커뮤니티의 사회적 혼합, 지역적 확대를 위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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