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석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은 사업장의 규모, 사업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의 수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석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산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라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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