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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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단지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 수목진료(예방·진단·처방·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 산림청은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 일자리가 4000여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나무의사 자격취득을 위해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고 단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시 자격이 부여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나무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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