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경관 조례’ 제정···2층 이상 건축물 대상

공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공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공주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주시 경관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주시 경관 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주시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설치 등 총 6장 42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사업 시행시 경관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조정, 경관사업 자문과 결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경관을 형성·관리하는 경관협정 사항과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경사지붕 외 주택 중 도시지역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시, 도시지역 외 지역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초과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경관심의 및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