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심으로 자체점검 일부 미실시 등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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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2개소에 대한 4/4분기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서류확인과 함께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자체점검 현장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 자체점검 일부 미실시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구시 소재 아파트와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타 지역 업체 4개소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시행해 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점검으로 대구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관내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38곳의 실태점검을 완료했고 자체점검 미실시, 자체점검 허위 작성,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례 32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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