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이후 첫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동대문구는 유해한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9개동 485세대)를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금연구역 지정 신청 검토 결과 래미안엘파인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 아파트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래미안엘파인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이 공동주택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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