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회장

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회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고객과 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주택관리업계의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주택법에서 분리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이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2003년 주택법으로 바뀐 후 다시 공동주택관리법이란 이름으로 독립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가 하나의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해에는 진정하게 성숙된 공동주택 관리의 제도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명사인 아파트는 정말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유재산의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파트에서 가장 존중돼야 하는 핵심적인 기본 가치는 ‘다양성’과 ‘자율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련 제도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객관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획일화’된 규제에만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 따른 획일화된 규제가 공동주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더 소중한 것,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비리방지나 부정예방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기관도 규제와 처벌 위주의 단속만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가 질적인 성장을 해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진정한 고객가치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사업자와 관리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바꿀 시점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며 2017년 새해가 그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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