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

관리규약·임대료 등 둘러싼 분쟁 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인천 서구가 공동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의 다양한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 주택의 관리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분만 적용됨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서구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해 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관내 임대주택 민원이 다양화되고 분쟁조정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공무원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관리규약 제·개정, 임대료 증액, 관리비 등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분쟁에 대해 조정업무를 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구 관내에는 총 8개 단지 6000여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이번 위원회 설치를 통해 많은 임대주택이 더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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