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단지 대상 관련 법 검토·공사비용 적정성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해주는 ‘공동주택 관리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이달부터 1년간 시범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 경비 등 사업체 입찰에 앞서 부실발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공사비, 용역비 산출 등을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광명 등 6개 지자체 외 25개 시·군에서도 공사·용역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6개 시·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건수는 113건으로 같은 기간 나머지 25개 지자체에서는 총 253건의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이 이뤄졌다. 이 중 5억원 이상 공사는 36건, 3억원 이상 용역은 77건이었다.

주요 자문내용은 ▲공사·용역계획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 관련 법 검토 ▲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 공법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청소·경비 등 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25개 시·군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말 기준 2293개 단지에 한해 이뤄지며, 해당 공동주택은 5억원 이상의 공사나 3억원 이상의 용역을 입찰하기 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문은 건축·기계·전기·법무·회계·노무·주택관리 등 14개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되며 설계도면 등의 정밀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된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에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공동주택과 전화(031-8008-4918)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관리 비리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올 한 해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등을 검토·분석해 자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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