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결과 기록관리 의무화 등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기자] 2017년에는 승강기 자체점검결과 기록관리 의무화로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으로 사회 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해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소개 책자는 변경된 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비교표, 관련그림 및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제작했다.

내년 주요 안전정책 중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먼저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며,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구조 및 아치판넬 건축물에 대한 관리자의 제설의무를 지붕까지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6층 이상(기존 11층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고,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2층에도(기존 3층이상)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도 강화된다.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국민들이 더 빠르게 지진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지진대피소가 지정돼 지진발생시 국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으나, 9.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일시대피소(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를 통해 제공해 지진발생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책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안전처 누리집(www.mpss.go.kr)에 게시해, 국민과 재난관리 업무 관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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