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한 250%에서 300%로

안양 평촌 목련2단지아파트가 최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목련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신도시 지역 노후 공동주택들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2단지아파트(선경2단지)가 신도시 지역 최초로 종상향을 받게 돼 리모델링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목련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최근 안양시 고시 제2016-15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 목련2단지가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번지 일원이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리모델링은 본래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계법 상한을 초과해 완화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국계법 상한 내에서만 완화가 가능하다. 목련2단지가 위치한 평촌 신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돼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용적률 250%가 상한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웠다.

목련2단지는 이번 종상향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의 250% 상한에서 300% 상한으로 적용 받게 됐다.

과거 개포우성9차아파트가 서울에서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받은 후 리모델링을 위한 종상향은 신도시 전체에서 첫 사례다.

안양시는 2014년부터 1기 신도시인 평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만인 올해 4월에 계획안을 확정, 고시했다.

안양시 기본계획은 안양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33개 단지 11만9116세대를 공간적 범위로 해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과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재건축 등 신축위주 사업의 지연 및 부작용을 대체할 수단으로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추진시 안양시 차원의 2종에서 3종으로의 변경 검토 지원, 재정적 지원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공용배관 개량 보조금, 1차 안전진단 비용,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이 허용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으나 지난 8월 입법예고까지 됐던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국토교통부가 3년간 유보하면서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여러 단지들은 현행법에 따라 복층설계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행위허가(사업승인) 동의율을 3/4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점차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목련2단지 이형욱 조합장은 “종상향을 위해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물론 안양시와 시공사, 건축설계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성공적으로 신도시 최초의 리모델링 단지 종 상향 사례를 만들어 냈다”며 “이번 종 상향으로 목련2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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