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토론회 가져

경상북도의회는 19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동시지회 등의 주관 하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도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주요현안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선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곽도 교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 전아연 한재용 광주지부장이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주택관리협회 김동율 경북지회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광식 관리담당관, 법무법인 동승 이승호 대표,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이재윤 과장, 전아연 허보한 안동시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곽도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도 개별단지의 책임·개인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정과 관공서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아연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제도적 문제,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 입주민과 아파트 내 자생단체 간의 문제, 관리사무소 처우에 관한 문제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도입 및 기관간 협업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주택관리협회 김동률 경북지회장은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2018년부터는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돼 이에 따른 위·수탁관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리소장 및 각종 기사들의 적정임금보장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광식 관리담당관은 동대표 선출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위해 경상북도의 주택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표 선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동승 이승호 대표는 동대표 임기제한에 대한 의견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권과 관련한 시각 등 법리적 측면의 토론을 펼쳤다.

경상북도 이재윤 건축디자인과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경북도내 현황을 제시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한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분야별 관리·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전아연 허보한 안동지회장은 “동대표 구성 및 역할을 위해서는 교육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배포돼야 하며, 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부서’를 신설해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비리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선관위에서 제시한 아파트 동대표의 온라인 투표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대진 의원은 공동주택의 문제는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주제인 만큼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조례 제·개정 등 공동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노력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서도 오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책연구위원회 정영길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특히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입법정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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