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성능시험 대상 방화문과 실제 설치된 방화문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시험 결과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시행사 B사와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화문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시공사 C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피고 시행사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1억2310만5804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2007년 5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해 8월 착공돼 2009년 9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 아파트 각 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시행사 B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의하면, 이 아파트 갑종방화문은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더해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 거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아파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적어도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감정인 D씨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방화문 중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시행사 B사가 협의해 선정한 시험체 8개에 대해 내화시험을 실시한 결과, 8개 모두 시험개시 1분 내지 6분 만에 개구부 및 화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는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주장한 방화문 운반비, 공사 지체에 따른 하자보수비 할증 등을 제외한 하자보수비 2억1551만54원을 인정,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억2310만5804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하자보수비에 대해 “방화문의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보수비는 방화문의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하나의 짝을 이뤄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점, 문짝만의 교체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이 확보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하자보수비는 방화문 문짝과 문틀 전체의 철거 및 재시공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해 “피고 시행사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합계 2억517만63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인 D씨의 감정상 성능시험을 실시한 2016년 4월경까지 6년 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공평의 원칙상 피고 시행사 B사의 배상액을 앞서 본 하자보수비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정한 각 채권양도차수별 배상액 합계는 1억2310만5804원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문 납품 당시 성능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방화문과 시험대상인 방화문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크기 등이 다른 별개의 방화문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이 납품 당시 내화성능을 갖췄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방화문은 그 용도상 상당한 무게와 두께의 금속 등 쉽게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고 견고하게 설치되므로 통상적인 개폐 등 사용만으로 내화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이 설치 후 급격히 저하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 8개는 모두 예외 없이 내화성능의 기준인 비차열 1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비차열 1분 내지 6분에 불과한 성능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치 당시부터 내화성능을 결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회의의 시공사 C사에 대한 소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피고 시행사 B사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라거나 달리 원고 대표회의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원고 대표회의의 시공사 C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C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피고 B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1억2310만580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사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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