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승강기의 유지관리자


(1) 관리주체


①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소유자의 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관리주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 관리책임과 함께 승강기의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관리대행업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전체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 공동주택의 관리대행업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장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승강기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볼 수 있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




(2) 운행관리자


①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일상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된다.


② 운행관리자는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승강기의 이상을 발견하고 그 이상을 보수자에게 전달하여 보수자가 이를 보완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승강기의 일상적인 관리 즉, 이용자의 불편사항, 비상열쇠의 관리, 이상·고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 승강기사고 발생시의 연락방법,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④ 운행관리자의 직무(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3)


○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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