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최저임금과 휴게시간···발표회’ 가져

서울노동권익센터는 15일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최종보고 발표회’를 가졌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15일 서울 종로구 서원빌딩 5층 이노라이프에서 노동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최종보고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최저임금 위반과 편법 운영 실태와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는 아파트 경비원·요양보호사 등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불명확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통계로 본 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운용 실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1335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A경비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로 2014년도에 140만원 초반대의 임금을 받다가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기 시작한 지낸 해에는 150만원, 올해는 154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2014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108만원, 지난해와 올해는 116만원과 126만원으로 최저임금이 3년 사이 매년 8만~10만원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A경비원의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선웅 교수가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황 교수는 “지난해 이후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100% 적용됨에 따라 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고, 아파트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A경비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휴게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경비원의 휴게시간이 올해부터 8시간 30분으로 늘어났으나 점심·저녁식사 중에도 택배업무, 주민 편의보조 업무 청소 등 수시로 일거리가 생겨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등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임금을 재계산하면 월 46만원 정도가 미지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황선웅 교수는 “실제로 올해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났는데 이는 그만큼 유급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처럼 휴게시간을 조정해 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은 편법적인 방법이지만 늘어난 휴게시간만큼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 근로시간 대비 현재 임금으로 A경비원의 시급을 계산하면 주간근로에 대한 시급은 5841원, 야간근로 시급은 3771원이고 이를 단순 평균하면 4806원 정도가 현재 A경비원의 시급”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은 5580원,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 2008년 최저임금은 3770원으로 각각 A경비원의 주간, 평균, 야간 시급에 상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종사하는 대표적 직종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이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한 고용노동부가 10월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A경비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권고 수준을 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이 좌장으로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이가현 알바노조 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비원의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힌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기존에는 6~7시간 사이였으나 최저임금 100% 적용 이후 8시간 30분에서 많게는 12시간으로 늘어났음에도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과 똑같이 야간순찰, 택배업무, 관리비 독촉 업무, 보수공사 업무 등을 요구해 휴게시간 대비 업무량이 증가했다”며 “이는 휴게시간을 경비원 복지차원이 아닌 관리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늘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고용불안으로 경비원 스스로 권리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용역업체에서 입주민들에게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송, 게시물 등으로 정확히 인지시키고 경비원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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