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 업무매뉴얼’ 발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 및 감사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매뉴얼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 및 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 업무수행시 점검해야 할 회계 관계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과 확인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은 공동주택 감사업무 총론, 업무유형별 세부 감사요령(회계업무·계약업무·시설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등 2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관련 법령 조문을 별첨으로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감사실시 주체 ‘대표회의 감사’
메뉴얼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대상자(기관)는 공동주택 집행기관인 관리주체이며, 관리주체는 관리방법에 따라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로 구분한다.

감사 대상자료는 관리주체가 생산한 문서, 장부, 대장, 예금통장 등으로, 감사의 감사 범위는 해당 감사의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규칙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제한은 불가하다.

회계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출업무
인출 절차 중점 감사

예산 감사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직원 수 변동 및 인건비 인상률의 적정성, 기타 신규 사업추진 및 각종 비용 인상률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세입 및 세출예산은 항목별 지출과 수입의 일치 여부, 전년도 대비 증감액의 적정성, 전년도 손익 규모가 크거나 전년도 예산 대비 집행에 차이가 많았던 항목에 대한 수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지출업무는 인출 절차(지출결의서 및 출근전표 작성) 및 인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정확한 금액이 인출됐는지 여부 및 인출한 자금이 수령자에게 실제 지급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수입회계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각 항목별 발생비용을 입주자에게 정확하게 부과하는지가 중점 감사사항이며, 모든 수납금액은 수입으로 전표처리되고, 장부와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충당금의 경우 당월 부과한 충당금이 계정과목에서 증가했는지와 별도 예금계좌로 구분 예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 금액만큼 해당 예금으로 이체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충당금 집행시 충당금 지급이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예를 들어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시 지급기준(통상임금 × 수당 지급일수)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잡수입은 발생시 관리외수익(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기여 수익 구분)으로 회계처리 됐는지 확인하고 잡수입의 사용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업무 선정지침 준수 확인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계약업무)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지침 준수여부를 중점 확인해야 한다.

적격심사제인 경우 지침 별표 5·6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배점에 의해 평가됐는지 검토해야 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매뉴얼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myapt.molit.go.kr) 정보광장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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