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6-0036
회신일: 2016. 4. 19.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의 선정’과 ‘집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와 별표 7 제2호 가목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자를 확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 확정의 최종적인 절차로서 확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2항 제6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주요 내용이 반영돼 있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제1항에서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가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침 제22조에서는 ‘관리주체’를 정의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지침 제29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22조에 따라 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 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것이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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