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6년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지침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하였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지난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 기준으로서 제정·고시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해설서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시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 실무자·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회계처리기준’의 현장 적용 시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 주요제정내용 및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과 관리비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지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이번 해설서는 아파트관리 현장의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의 적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간됐다"며 "한국감정원은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회계의 선진화 및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투명화를 통해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등 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관리비, 입찰정보 및 외부회계감사 결과공개 등을 담당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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