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결정

대구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후보등록서류 접수일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선순위 후보자 기호를 부여받았어도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선거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중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직무 및 동대표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장 C씨, 대표회의 감사 D씨, 대표회의 총무이사 E씨, 대표회의 이사 F씨, 동대표 G, H, I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선관위원장 B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는 지난해 6월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를 주관했는데, C씨 등 7명은 모두 후보등록 마감일에 후보자로 등록해 기호 1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등록 마감 후 등록일자를 첫 날로 해 서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기호 1번을 부여받았고, C씨 등 7명은 동대표로 당선됐다. 이에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원 찬성으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의결했으나,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소집된 지난 7월 회의에서 B씨를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했다.

이에 B씨는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당선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의결에 대해 일부 선관위원들과 결탁해 도리어 자신을 선관위원장에서 해임한 후 계속해 부당하게 동대표 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가 지난해 6월 선관위원장 자격으로 공고한 ‘동대표 등록안내문’에는 후보자 기호를 신청순서대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후보등록서류의 접수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곧바로 선순위 후보자 기호를 부여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B씨가 C씨 등 7명의 동대표들의 당선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국민신문고 등에 질의했으나, 기호번호 지정문제는 선거무효·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무효·당선무효 사유는 주택법령, 관리규약·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과정에서 C씨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B씨의 신청원인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C씨 등이 동대표로 당선된 지 무려 1년 4개월이나 지났고 남은 임기가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C씨 등 7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경우 도리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C씨 등이 직무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B씨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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