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한 세대 피해 금액과 이후 추가로 발생한 누수의 원인 점검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입주민 B씨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91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입주민 B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2년 3월 28일경 아파트 옥상 등에서 발생한 누수로 자신의 집 거실, 부엌, 방의 벽지, 장판이 물이 젖고, 곰팡이가 피는 등의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보수 견적금액 71만원이 나왔다. 또한 수리업체 C사를 지정, B씨 세대 내 보수에 앞서 바로 옆 세대의 벽 균열 부분에 방수 액체를 쏴 구멍을 막는 방법으로 보수를 시작했는데 방수액이 B씨 세대의 안방, 보일러실에 흘러들어가 전기배선, 안방 장판, 보일러 등이 손상됐다. 이후 그해 7월 경 B씨 세대에 다시 누수가 발생해, B씨는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점검 비용으로 20만원을 지출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C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 입주민 B씨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전 관리소장이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C씨가 원고 입주민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으나 C씨의 이의신청으로 해당 화해권고 결정이 실효된 후, 소송 담당 판사가 위 500만원에 대한 실제 지급 책임은 피고 대표회의에게 있으니 대표회의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으라고 말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 입주민 B씨가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입주민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리업체 C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과 입주민 B씨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 대표회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입주민 B씨에게 91만원(=벽지, 장판 복구비용 71만원+누수검사비용 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수리업체 C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안방 전기 배선 및 보일러 보수비용은 C사에 의해 모두 보수가 됐거나, 보수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사에서 배상해야 할 부분이지 피고 대표회의가 피해배상을 할 부분이 아니므로 원고 입주민 B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행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 입주민 B씨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행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 대표회의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입주민 B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입주민 B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입주민 B씨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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