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정원 관리 전담 근무자가 필요해 시설기사를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시설기사인 관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정원 관리 미흡으로 전담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관리직원 B씨 주장에서도 정원 관리 담당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담 근무자 고용에 대해 대표회의가 결정한 점, 업무지시 불이행 및 입주민 민원 등으로 관리자가 B씨의 방재실 업무를 부적합하다고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 있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전직에 따른 임금, 직급 등은 변화 없고 근무시간은 축소됐으며 정원관리 업무가 특혜인지 불이익인지에 대한 B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직처분에 대해 성실한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B씨가 전직처분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대표회의가 행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등 모든 조치를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므로 성실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B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해 관리직원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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