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감정노동자 복지시설 마련 등

김부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달 29일 감정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 감정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등 마련하도록 했다.

사용자 및 고객은 감정노동자에게 폭언, 성적 수치심·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을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한정해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보호 정책·제도 및 지원업무의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사업주단체에 권고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감정노동 및 감정노동자 정의, 감정노동보호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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