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실업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 신고나 실업 인정 신고를 하면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을 기존의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의가입자가 고액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은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의 3년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추납보험료를 60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령은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추가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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