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부동산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재건축·리모델링·유지·관리 등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주최로 서울시 종세분화 이전 준공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종세분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관리를 통한 수명연장과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등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주최, 유청 의원·대한부동산학회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돼 서울시민, 관련 학회, 노원구 지역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특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건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종세분화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상업이나 특수업무지구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용적률 150%, 4충 이하),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한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세분화 이전에 건축된 서울의 아파트가 전체 동수의 67%, 세대수로는 72.8%에 달하고, 용적률의 경우에도 현재 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인 250%를 넘어서고 있어, 실제 재건축을 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구청, 그리고 주민들간 많은 갈등이 예상되며, 시의회에서도 다뤄야 할 큰 이슈”라며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준환 교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 준공 아파트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원구의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배관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히 부과하지 못해 단지의 유지·관리·보수 등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 등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이 어렵거나 주민 특성, 경제력 등에 따라 재건축·리모델링 필요성에 차이를 보이는 지역들에는 재건축 등에 의지한 정책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정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종상향 등 법 개정과 리모델링,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법적 규제(완화 포함)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주최로 서울시 종세분화 이전 준공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지영 기자>

이어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양재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손진수 명지전문대학 교수 등 참석자들도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보수에 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아파트의 물리적 수명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논리에 밀려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 관리, 보수를 게을리 하는 경향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건물의 수명 연장을 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개·보수시 수리와 보수 관련 비용을 연말소득공제에 포함한다든지, 수선비용 충당시 자금적립의 비과세 저축 인정, 공공의 사업비 보조, 특별 융자, 장기수선계획 수립비 지원 및 적립 충당금 적립 유도책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진경식 과장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시 지원 계획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해 노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