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상공회, ‘2016년도 연말정산 교육’ 실시

서울 송파구상공회는 1일 2016년도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는 1일 송파구상공회에서 회계담당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세무법인 현인 이석정 세무사는 올해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

이석정 세무사의 주요 개정내용 강의에 따르면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위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제신고서 제출이 허용, 지난 2월 1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도 포함됐다.

또한 2014년 대비 지난해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액이 증가한 자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근로자 본인 사용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50%로 확대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은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기재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액기부금액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세액공제율은 기존 25%에서 30%로 인상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완화했다.

2016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세법개정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했고,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폐지했다. 세법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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