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행정심판비용·위자료
책임 인정한 1심 정당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 대해 동별초소 근무에서 외곽초소로 부당하게 전보명령을 했더라도 급여와 별개로 매월 일정액 받아오던 수고비, 휴가비 및 명절보너스,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명절선물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125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1년 8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고용돼 동별초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6월 대표회의로부터 외곽초소 근무로 전보명령을 받았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재심을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14년 12월 전보명령이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아 2015년 2월부터 동별초소에 다시 배치됐다.

이에 B씨는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해 행정심판비용 25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수고비, 휴가비 및 명절보너스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 5월 행정심판비용과 위자료 125만원 청구부분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 B씨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별초소 경비원인 원고 B씨에게 급여와 별개로 매월 일정액의 수고비를, 휴가철에 휴가비를, 명절에 약간의 금원 또는 선물을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입주민들이 호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급된 금원 또는 선물에 관해 원고 B씨에게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점, 원고 B씨가 동별초소에 근무하면서 받아오던 금원을 외곽초소에 근무하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반사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해 원고 B씨에게 178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피고 대표회의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행정심판비용 및 위자료 합계 12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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