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1심 뒤집어

"관리규약 개정 결의 때 동의 안 받았어도
이후 입주민 동의 받았다면 결의 효력 있어"

서울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개정 결의를 할 때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결의 후 개정 주요내용을 입주민에 알리고 과반수 동의에 따라 시행한다는 취지의 명시가 있었다면 입주민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으며, 시 관리규약준칙은 참조용으로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이 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단지 내 B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입주민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표회의가 2015년 4월 20일 개정 의결한 A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입주민 C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입주민 C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주민 C씨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어린이집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4년 12월 17일 대표회의를 개최해 공개경쟁입찰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결의, 세 차례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10일 입찰에 참가한 D씨를 교섭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20일 대표회의를 개최해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에 관한 제50조 제3항 등을 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으며, 지난해 7월 10일 대표회의에서 교섭대상자였던 D씨와 보육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

B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며 당시 운영자 E씨와의 재계약을 원했던 입주민 C씨는 대표회의가 개정 의결한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과 어린이집 운영자로 D씨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결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이 있을 경우 일정한 공고 등을 거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피고 대표회의에 의해 이뤄진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4월 20일 개정 의결한 A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제3항과 동일하게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이내로 정한다’라고 규정했던 것을 ‘임대료는 입찰가격으로, 재계약일 경우 어린이집의 장과 협의한 가격으로 한다’고 임대료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했다”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과다한 임대료 부담을 지우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한 서울시 준칙과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20일자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결의를 한 후 지난해 4월 30일 그 관리규약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게시판에 게시·공고한 사실, 위 공고문에는 향후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고, 그에 첨부된 신·구 대비표에는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개정사유, 관련법령 및 관련준칙과의 부합 여부 등이 기재돼 있는 사실,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8일까지 공고를 마치고 이틀간 입주자 등의 과반수(55.7%) 찬성을 얻은 다음 5월 20일 개정된 관리규약을 공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전체 입주자 등에게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위 개정 내용 등이 개별적으로 배부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는 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절차 및 입주자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회의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를 무효라 한 원고 입주민 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표준 관리규약으로 이는 입주자 등이 이를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 입주민 C씨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개정된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이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하는 점, A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 제4항에서는 어린이집의 공공적 특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시행령은 시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료 액수의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개정된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임대료 제한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공공적 특성이나 어린이집 이용 입주자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C씨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해 이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결의와 관련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입주민 C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입주민 C씨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입주민 C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입주민 C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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