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상가·오피스텔 관리비 등 의견 제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18일 한 언론의 ‘관리비 사각지대 상가·오피스텔’ 방송과 관련해 상가·오피스텔의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비용분담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30일 제시했다.

주관협은 “오피스텔 등이 사인간의 공유물이라는 이유로 관리부분을 현재와 같이 사적자치 영역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임에 따라 공동주택과 같이 구분소유권이 일정 수 이상이 되는 경우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엄격한 규제로 관리 투명성과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확보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피스텔 등이 주거, 업무, 상업 등 상이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나 관리는 공용부분에 한정돼 있고 관리비와 전기·수도 등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고 오피스텔 등 관리를 위한 기본 소양도 시설관리, 회계, 민법, 관리실무,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자 배치와 관리책임 강화, 국가 등의 공적개입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와 사용료 등이 함께 고지돼 부과하고 있으나 관리비와 사용료는 성격이 달라 관리비는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이 중요한 운영목표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비용부과의 공정성 및 이의 확인을 위한 투명성이 중요한 운영목표”라며 “관리비 등 분쟁은 주로 사용료와 장기수선공사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등의 제도적 검증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합건물 관리는 구분소유자가 일정 수 이상이 되는 경우, 사적자치에만 의존해서는 관리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정한 구분소유자 수 이상인 집합건물에는 주택관리사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국가전문자격자를 배치하고 관리 관련 법적 규제와 국가 등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로 집합건물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돼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