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통과

전남도의회 김기태 도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라남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은 지난달 7일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과 복리시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호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항 자문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지원단은 건축·전기·기계 등 공사 분야 전문가, 회계분야 전문가, 법률분야 전문가, 주택관련 단체 소속인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위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및 공동체 관리 감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제안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가로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의 복리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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