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전기안전관리법안’ 대표발의

김정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전기사업관리 체계에서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전기설비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책무를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전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등 3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등 책무를 부여토록 했으며, 사용자는 전기재해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국민이 전기설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책무를 부여토록 했다.

또한 산업통상부 장관은 5년마다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고, 전기설비 공사의 허가·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점검,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의무와 절차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신고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도 규정했으며,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두고 전기재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양쪽은 일정한 합의 하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더불어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토록 했다.

아울러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현황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현황 보고, 전기설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통보·조사, 전기재해통계의 작성·관리 및 그 밖에 권한의 위임·위탁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칙으로 담았다.

김정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된다”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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