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국토부에 형평성 문제 제기

주관협 관계자 "온라인 교육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최근 국토부에 신청한 온라인 동대표 운영교육 신청이 반려된 것과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아연은 국토부가 전아연의 온라인교육 신청은 반려하면서 주관협의 교육은 허용했다고 지난달 29일 주장했다.

전아연은 “동대표들이 대다수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므로 의무교육인 동대표 운영교육을 온라인(on-line) 교육과 병행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한편,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지만 보안상 취약하고 피교육자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주관협은 의무교육도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관리규약 개정 등 교육내용을 삽입해 11월 7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무교육을 한다고 각 단위아파트에 공문을 발송, 온라인 교육 병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전아연은 “국토부가 온라인교육은 피교육자 확인이 어렵다며 전아연이 신청한 교육 실시안을 반려했으면서 주관협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온라인교육을 주관협에서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미 주관협은 관리소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교육으로 1년에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소장 단체에서 동대표를 교육하면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관협 일부 지부에서 추천한 강사로 인해 동대표들이 집단 반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아연은 “국토부는 주관협에서 동대표들을 상대로 온라인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면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관협 관계자는 본지에 "운영 실무교육은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온라인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며 전아연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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