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파트 법률지키미서비스’ 운영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각종 사업자선정, 입주민간 분쟁 등
법령 위반여부 검토·방안제시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아파트 단지 내 주거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부터 아파트 관리규약 제·개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등 이외에도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용역계약, 관리비 등 징수·지출, 중계기 설치계약, 주민복리시설 운영 등 많은 법률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는 복잡·다양한 법률관계가 이뤄지는 만큼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산하는 올해 상반기부터 아파트 팀이 공동주택 관리운영 중 발생하기 쉬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기업에서 ‘자문(고문)변호사’를 두면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처럼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는 ‘아파트 자문(고문)변호사 제도’라고 보면 된다.
아파트에서도 관리비를 사용해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공고가 적정한지, 사업자 선정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지는 않는지 등 검토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매우 많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인 분쟁이나 입주민간 분쟁, 이웃 단지와의 분쟁 등 각종 분쟁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산하는 아파트 하자소송이나 각종 아파트 분쟁 분야에 법인의 역량을 축적해 왔고, 관련 분쟁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체계화 한 것이 바로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다.

▶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는.
아파트 관리비리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계속 대두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관련 법령·사업자 선정지침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아파트 관리자를 비롯한 동대표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법령·고시 등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법률 비전문가인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들이 이를 제대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복잡하고 답답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법무법인 산하에서는 그동안 관리업체나 지자체 등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로부터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았다.

▶ 법률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법률자문은 질의한 내용의 검토의견을 아파트에 문서로 보내는 서면자문과 전화 등으로 답변하는 구두자문이 있다. 급한 사안은 구두자문을 구하지만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전문가에게 서면자문을 받아 근거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자문에 응하고 있다. 참고로 아파트에 보내는 서면 자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주요 사실관계와 질의사항, 관련 법령·관리규약, 관련 판례, 검토의견, 해결방안 등의 순으로 기재가 된다.

▶ 그동안 진행한 법률지키미 서비스 운영현황은.
현재 몇 곳의 위탁관리회사, 전국적으로 약 30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률지키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100개 단지 등 법률지키미 서비스 계약 체결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최근 동대표의 출마자격 문제, 동대표 해임의 절차 위반, 공사업체의 선정이나 업체와 분쟁,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특히 청소·경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충당금 반환 문제나 동대표 해임 시기에 방문투표 가능 문제, 입찰공고가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동대표 입후보 자격과 아파트 선관위의 회의비용 지급건 등에 대한 자문도 있었고,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유자 부담여부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여부 ▲관리직원 채용 문제 ▲경비반장 수당 추가 지급문제 ▲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계약서 검토 등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고 중요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아파트에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 법률 상담·자문을 입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법률 자문내용을 대부분 관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의 동대표나 관리회사는 임기에 따라 빈번하게 교체되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두면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입찰공고문이나 계약서 문구를 조금만 잘못 기재해도 사후에 큰 분쟁이 발생해서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받아 둘 필요도 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초기 단계에 사소한 사항을 점검하지 못해서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입주민들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자문은 일회성으로 받는 방법과 일정기간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법률자문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률자문계약(월 20만원)을 체결하면 비용면에서 일회성 법률자문보다 훨씬 저렴하고, 매달 정해진 건수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좀 더 자유롭게 받아 아파트에서는 관리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산하로부터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당시범한양아파트

 ▶ 법률 상담·자문에 대한 입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법률지키미 서비스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률자문계약에 따른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문료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다. 소액의 자문비가 아깝다고 법적인 검토를 외면했다가 추후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져 자문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자문계약은 일종의 보험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이다. 법률자문계약과 보험은 모두 미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자문료 지출에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크고 작은 분쟁들도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집합건물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통해 좀 더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대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업체 선정공고문이나 계약서, 동대표 선출공고문의 사소하거나 애매한 문구 하나 때문에 몇 년씩 소송에 휘말려 입주민들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아파트 분쟁으로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해서 분쟁 없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는 것이 ‘아파트 자문(고문)계약’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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