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주택법 위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한 선관위에서 동대표 선출 선거를 했다면 이 선거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와 입주민 C씨, D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E씨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지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동대표 E씨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상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선관위원이 4명만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동대표 임기가 만료돼 가는 상황에서도 후임 동대표 선출 선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 및 대표회의에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으나 선관위원장 B씨는 동대표 선출을 연기한다는 내용의 선관위 의결사항을 공고했다.

이로 인해 임기 만료 동대표들이 대표회의 활동을 계속 하던 중 동남구청장은 2014년 9월까지 동대표 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4년 9월 선관위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은 임기만료 동대표들을 상대로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동대표 선출 선거를 2015년 5월까지 실시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대표 선출 선거가 실시돼 D씨 등이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선거과정에서 선관위는 몇몇의 후보들이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기회 부여 없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고 이후 이들이 학력 등을 모두 기재했음에도 ‘결격 처리됐던 자’라는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채 선거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동남구청장이 선관위에 수회 시정명령을 했으나 선관위는 시정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선관위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선관위원장 B씨는 같은 달 시정명령에 따라 대표회의 구성 자체를 무효화한다고 공표했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B씨를 제외한 4명이 사퇴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표회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0월 관리규약에 따라 이장, 경로회, 자생단체에게 선관위원 추천을 받고 공개모집을 해 같은 달 위원장 F씨 외 4명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해 선관위를 구성했으며 동대표 선출 선거를 실시해 E씨 등이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선관위원장 B씨와 자신이 선관위원이라고 주장하는 C씨, 동대표로 선출됐었던 입주민 D씨가 “동대표 선거는 기존 선관위가 실시해야 함에도 비대위가 아무 근거 없이 별도 선관위를 구성한 후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으므로 D씨 등을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고 D씨는 동대표가 아니다”라며 대표회의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비대위가 입주민들의 총회 결의에 따라 선관위원을 위촉, 선관위가 선거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 구성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하고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 무효 여부에는 “선관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대표회의를 구성할 동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비대위를 조직한 후 입주민 총회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 B씨의 주택법 위반 등 행위를 감안하면 원고 B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존 선관위로는 동대표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대위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장 등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관위원을 위촉했으며, 입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피고 E씨 등을 동대표로 선출,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됐다고 볼만한 사정 또는 상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이나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대표회의가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고 적격을 가지고 동대표 개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 E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E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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