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 1월 1일 시행 회계처리기준 강의

공동주택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대전 서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전 서구는 지난달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회계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신동우 씨가 강사로 나서 ▲아파트의 납세의무 ▲수익사업개시에 따른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 등 세무상 처리기준에 대해 강의한 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송광빈 주무관이 올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결과 예산회계분야에 대한 지적사례를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통일된 회계기준의 적용, 회계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비리 발생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구 관계자는 “회계관리자의 전문성 제고와 입주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회계처리기준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아파트 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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