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수자


① 승강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조합돼 있어 승강기의 수리, 정비 등에는 이에 맞는 기술이 요구되므로 그 기술을 가진 전문인이 정기적인 점검, 에방정비, 고장 수리 등을 수행토록 함이 합리적이다.


② 따라서 승강기의 보수업체는 승강기 보수를 위한 전문기술인을 보유하고 보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③ 보수자는 해당 승강기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와 기능 및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또한 장래에 발생이 우려되는 고장 또는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정비를 해야 한다.


④ 특히 정기점검을 자체검사라는 법적인 제도로 의무화하여 그 최소기준을 정하고 그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의 수준을 제한하는 등으로 승강기의 안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운전자


① 승강기 운전자는 주로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승강기에 승객의 안내 및 승강기의 운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② 승강기 운전자는 수동운전 조작장치를 이용하므로 그 조작장치의 사용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승강기 운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


(5) 이용자


① 정기점검, 일상점검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는 불편사항 또는 이상사항을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이용시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7. 승강기의 유지관리방법


(1) 유지관리 업무의 분담


① 관리주체 : 승강기의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업무별로 위임을 했더라도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


○ 운행관리자의 선임


○ 보수업체의 선정


○ 자체검사자의 선임(자체검사자는 주로 보수계약에 포함하고 있다)


- 관리주체는 자체검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6조)


○ 정기검사의 신청


○ 유상수리의 결정


② 운행관리자 :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③ 보수자 : 관리주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정기점검(주로 자체검사가 포함됨)


○ 예방정비 ○ 고장발생시 응급조치


(2) 보수


① 승강기 보수의 필요성


○ 가전제품인 TV나 전자레인지 등은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별도의 보수가 거의 필요 없다.


- 고장이 거의 없다.


-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치거나 바꿀 수 있다.


- 없어도 큰 불편이 없다.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다.


○ 기계장치 또는 전산장비 등은 전문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보수를 하고 있다.


-기계장치 또는 전산장비 등은 그 구조가 복잡하므로 고장발생의 확률이 가전제품 보다 높다.


-고장이 발생되면 고치기가 어렵다.


-고장으로 동작이 중지되면 불편이 커지며,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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