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부회계감사인 선정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만 있는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정해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외부회계 감사인 선정해 회계감사 가능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7.6. 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따라서 외부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해야 하는 바(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계속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인의 추천의뢰 등 감사인이 적정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0.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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